|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
경고장을 받으신 경우 먼저 특허권자의 주장과 같이 고객님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면밀히 권리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넓게 해석하여 권리주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허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지 조사해봐야 하며 무효,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양수 또는 실시권 협상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고객님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하며 손해배상까지도 해 주어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대응을 적절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우선 침해자에게 침해자의 행위가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침해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 경고장에 대하여 적당한 합의조건으로 합의를 원할 때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방법에 의해 침해자를 조치할 수 있으며, 민사적방법에는 침해금지청구, 침해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고 형사적방법에는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특허는 새로운 발명으로서 창작하기 어려운 고도의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발명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며,
실용신안은 발명보다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고안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용신안과 특허는 창작의 고도성 유무에 의하여 구별됩니다.
디자인(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이며,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식별력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새롭고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저희 사무소에서 이 아이디어에 구체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기술을 구체화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
지적재산권은 그 종류마다 심사기간이 달라서 등록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평균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허 : 평균 1년~1년5개월
- 실용신안 : 평균 7개월~1년
- 무심사의장 : 평균 4~6개월
- 심사의장 : 평균 6~8개월
- 상표 : 평균 10~1년4개월
|
우선심사란 무엇입니까? |
|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을 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심사기간을 포함하여 출원한 날로부터 1년 내지 1년5개월이 경과해야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고객님의 특허출원 내용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과 같이 특허침해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조치할 필요가 생깁니다. 따라서 자신의 특허를 조기에 등록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우선심사제도입니다
|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특허는 각국 법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특허를 보호받으려면 해외 각국별로 특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등록받았더라도 해외 각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에는 모두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에 세 줄로 된 줄무늬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독일의 ‘아디다스’사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떤 표장을 보고 특정 회사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상표이며, 은행 명칭이나 은행의 저축명칭과 같이 특정 서비스명이 서비스표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