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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또는 상표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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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PCT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국제조사를 거쳐 각국에 진입하여 심사를 거친 후 등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에 의해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보고 각 국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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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청에서의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상표를 하나의 출원으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중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거절되거나 무효 될 경우 여러 국가에 등록한 상표가 일거에 소멸되는 단점과 상표갱신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국가만 선별적으로 갱신등록 할 수 없고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된 국가 전체를 한꺼번에 갱신등록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단점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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