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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각국은 “각국 법 독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칙상 해외 각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특허 또는 상표출원을 해야만 합니다. 해외 각 나라에서 등록을 받아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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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허제품이나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 나라의 선출원권리 또는 선등록권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가 있는지 조사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특허, 상표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허, 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선등록 권리를 조사해야하는데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각 나라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특허를 조사하고 또한 각국 상표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해외시장에서 특허, 상표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중국상표에 대해서는 저희회사의 북경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더욱 면밀히 조사를 하여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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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의 중국연락사무소에서는 서울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과 현지 중국직원이 함께 우신특허법률사무소의 중국 선행기술 조사, 상표 조사, 시장조사, 침해조사, 침해조치 등의 업무를 효과적이고도 저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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