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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쟁해결 >공격, 방어방법소개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있어서 공격방법에는 특허심판으로 나의 권리가 침해자의 침해제품에 속한다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권리침해가 긴급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문제로 고발, 고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어방법으로는 특허심판으로 나의 제품이 권리자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 상표권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일 이후 소멸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권리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자의 가처분, 민사소송에 대한 응소를 할 수 있으며, 형사상 고발과 고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경고장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 민사적방법과 형사적방법을 취하기 전에 우선 침해자에게 침해자의 행위가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침해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 경고장에 대하여 적당한 합의조건으로 합의를 원할 때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각종 민사적 또는 형사적방법에 의해 침해자를 응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고객님의 입장에 서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자문해드릴 것입니다.

(2)민사적방법
1)침해금지청구 및 침해예방청구
지적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를 금지시키거나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침해를 하고 있는 물건을 폐기시키고, 침해에 제공된 설비를 제거하며, 침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청구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2)손해배상청구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은 보이지 않는 권리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a.손해액의 추정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지적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자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보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입증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b.손해액의 계산
권리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지적재산권자의 물건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지적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자가 자신의 손해액을 도저히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의 일반적인 실시료를 지적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청구할 있습니다.


3)신용회복청구
지적재산권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대신에 할 수도 있습니다.

4)부당이득반환청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침해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자는 침해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형사적방법
지적재산권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자의 고의에 의해 침해당한 경우 침해자를 형사 처벌해달라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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