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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나오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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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등록되기 위해서는 선출원되거나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 없어야합니다. 또한 선등록 디자인이 이미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했다가는 디자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등록, 공지디자인이 있는지 선등록 디자인조사를 한 후 디자인출원을 하거나 사용을 해야할 것입니다.
디자인은 눈으로 보이는 외관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에 관한 것이므로 경쟁회사에서 고객님의 디자인을 쉽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해놓는다고 해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서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객님의 바람대로 폭넓은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중요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경쟁회사에서 모방할 수 없도록 방어디자인을 조사하여 미리 등록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우신특허정보에서는 방어디자인을 조사하여 고객님께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사오니 고객님께서는 사업상 중요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방어벽을 형성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다보면 미처 선등록 디자인조사를 잊은 채 고객님의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 고객님 제품의 디자인이 이미 경쟁회사에서 디자인등록을 해놓은 것이라면 고객님은 디자인권 침해가 되며 그 제품들을 시장에서 철수시켜 폐기시켜야할 뿐 만 아니라 손해배상 내지는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속히 선등록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무효조사를 실시하고 디자인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디자인권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무효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디자인이 침해되었다고 의심이 갈 때에는 디자인 침해조사를 실시하여 누가 고객님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는지와 법적조치를 할 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디자인이 침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디자인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디자인실시료를 받거나 형사고소에 의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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