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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절되는 경우 그 거절이유 중에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되기 전에 제품에 사용하여 시장에 출시한 경우에 위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다면 시장에 출시한 제품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되어 시장에 출시한 제품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고 상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서 상표침해의 위험을 피하고 상표를 적법하게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입니다.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선등록 상표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 나라의 상표제도는 “각국 법 독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그 나라의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가를 조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상표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선등록 상표조사를 해야 하며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해외 각 나라의 상표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상표에 대해서는 저희 우신특허법룰사무소의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면밀히 조사를 하여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상표는 소비자의 뇌리에 좋고 나쁜 감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한번 사랑을 받기 시작한 상표의 제품은 그 회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사에서는 고객님의 상표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상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고객님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거나 또는 고객님의 상표의 인기를 희석화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상표에 대해서는 방어 상표를 조사하여 미리 유사상표를 등록해 놓음으로서 경쟁회사가 고객님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희석화시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많은 상표 제품을 출시하다보면 미처 선등록 상표조사를 하지 못한 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고객님 제품의 상표가 이미 경쟁회사에서 상표등록을 해놓았다면 고객님은 상표권침해가 되며 그 제품들을 시장에서 철수시켜 폐기시켜야할 뿐 만 아니라 손해배상 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표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속히 선등록 상표에 대해 상표 무효조사를 실시하고 상표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상표권의 범위를 파악하고 무효화 또는 취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상표가 침해되고 있다고 의심이 갈 때에는 상표 침해조사를 실시하여 누가 고객님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는지와 법적조치를 할 때 필요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상표가 침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상표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상표사용료를 받거나 형사고소에 의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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