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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공지된 기술이 없어야합니다. 선등록 특허조사를 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가 거절될 뿐 만 아니라 이를 사업화했을 경우에는 선등록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출원, 공지기술이 있는지 특허조사를 한 후 특허출원하고 실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선등록 특허조사를 실시하다가 선등록 특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고객님의 특허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때나 또는 선등록 특허가 있는지 모른 채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때에는 특허침해행위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선등록 특허를 무효시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 무효조사를 실시하여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화할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무효자료를 찾은 때에는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시킬 수도 있지만 굳이 무효화 시킬 필요도 없이 상대방과 협상하여 무상으로 그 특허를 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허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때에는 특허침해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허침해조사를 실시하여 누가 고객님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법적조치를 할 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고객님의 특허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증거가 확보된 후에는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특허실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벌로 응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연구하시는 주제에 대하여 특허자료, 기술논문 등 연구에 필요한 기술자료가 필요하신 때에는 특허주제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기술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공백기술과 회피기술을 조언 내지 설계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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