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이드
자주나오는 질문
홈 > 출원 >저작권
저작권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란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문화적,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독점권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저작자의 창작활동에 대해 주어지는 일종의 보수라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은 저작물에 반영된 그 인격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권리(인격적 권리)와 경제적 이용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창작물에 대한 고려로서 주어진 보상을 확실하게 하는 경제적 권리(재산적 권리)로 이루어집니다.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모든 문학적, 미술적 표현 형태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육체에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저작권도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작권등록을 해야 할까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자가 언제 저작물을 창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침해조치를 하고자 할 때 자신의 저작권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는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권의 성립을 객관적으로 공표하기 위하여 저작권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등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입증이 쉬울 뿐 만 아니라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 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는 9가지의 저작물 종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음악저작물
3)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사진저작물
7)영상저작물
8)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권리들로 구성됩니다.

1)복제권
복제권은 저작물을 사본이나 음반으로 재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음향을 표절한 때에는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2)파생적(또는 2차적) 저작물의 창작권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하거나 어느 영화의 등장인물을 기초로 하여 인형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파생적(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저작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만들 때 영화의 등장인물이 어느 소설이나 만화에 기초한 것인 때에는 그 소설작가나 만화가로부터 저작권을 매입하거나 사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3)사본 및 음반배포권
이것은 공표권이라고도 하며, 책을 저술한 저작자가 저작물을 출판, 배포하거나 음악저작자가 음반을 배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4)공연권
저작권자는 공연권을 갖는데 공연이란 라이브 공연 및 방송 기타 유사한 과정에 의한 간접적 공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연권은 그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의할 것은 가수가 노래를 음반으로 만든 경우 가수가 그 노래의 공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작곡한 저작자가 갖는 것입니다.

5)공중전시권
공중전시권도 공연과 마찬가지로 방송 및 기타의 기계적으로 전시 확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시권은 시각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에게 중대한 것입니다. 그림을 매입한 사람은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TV에 방영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한.미 양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저작권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고 그 저작물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저작권이 소멸한다 하여도 그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이며 만일 원저작물에 번역물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이 있다면 이 2차적 저작물은 2차적 저작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저작권 존속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등록신청서와 법적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등록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합니다. 저작권등록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할 때에는 권리를 최대한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나중에 권리주장을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 제출 후 15일 정도면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