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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형상 또는 색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나 운동복에 세 줄로 된 줄무늬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독일의 ‘아디다스’사의 운동화, 운동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떤 표장을 보고 특정 회사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이와 같이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게 하므로 고객들은 상표만 보고도 특정 회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이 특정 상표의 제품을 즐겨 찾게 되면 매출이 신장되어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인이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표출원은 상표출원인만 출원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다른 사람은 상표권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그 상표출원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표장과 지정상품을 명확히 해야 하며 만일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만일 상표등록을 받았다하더라도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절차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출원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순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출원상담 - 고객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표가 법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상표등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표출원 전에 반드시 출원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출원의뢰 - 출원상담을 마치신 후에는 고객님의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상표출원서에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하게 됩니다.

3)선등록상표검색 -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타인의 상표가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서 상표침해 위험을 피하고 상표를 적법하게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하기 전에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선등록 상표검색을 하시어 안전하게 상표를 사용하시고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4)심사 - 특허청에 제출된 상표출원서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심사되고 거절불복심판에서는 심판관에 의해 심사되게 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상표출원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울 것입니다. 만일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상표출원하였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표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고객님을 도와 상표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보정서와 의견서 -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을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심사오류사항이나 법리오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그에 따르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게 됩니다.

6)등록공고 - 특허청 심사관이 고객님의 상표출원을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를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고를 합니다.

7)이의신청 - 출원공고가 된 상표는 2달간의 공고를 하게 되며 이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이 되지 말아야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등록결정 - 출원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으로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이 상표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9)등록료납부 -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상표출원은 포기한 것을 됩니다.

 
출원된 상표는 대략 6~8개월 가량의 심사를 거치며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 후 2개월 후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거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이의답변을 해야하므로 3~6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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