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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발명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며, 실용신안이란 이란 발명보다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고안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은 물품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방법과 같은 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로 등록받아야 하며, 물품에 관한 발명일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생각되시면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용적인 물품을 고안하셨다고 생각되시면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명자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특허출원은 발명에 대해 발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그 특허출원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명확히 해야 하며 만일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만일 특허를 받았다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절차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출원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순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출원상담 - 고객님의 고객님의 발명에 대해 어떻게 하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또는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더욱 강력하고 넓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어 고객님의 소중한 발명을 더욱 발전되고 완성미가 더해진 발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출원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출원의뢰 - 특허상담을 마치신 후에는 고객님의 발명을 특허출원서와 명세서, 도면으로 작성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할 수 있도록 발명의 내용과 특허출원 위임장과 함께 저희에게 출원의뢰하시면 됩니다.

3)선행기술검색 -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있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하기 전에 저희는 특허, 실용신안의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고객님의 발명을 더욱 확실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합니다. 만일 고객님의 발명과 유사한 발명이 발견된다면 저희는 고객님의 발명이 특허등록될 수 있도록 기술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드릴 것입니다.

4)특허출원서 작성 - 선행기술검색을 마친 후에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데 특허출원서에는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출신의 변리사들은특허청에서 심사하는 시각으로 고객님의 발명을 분석하여 전문적으로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므로 고객님의 발명은 강력한 권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5)심사 -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서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심사되고 거절불복심판에서는 심판관에 의해 심사되게 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발명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울 것입니다. 만일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특허출원하였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고객님을 도와 특허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조기 공개신청 및 출원공개 -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특허공보에 출원내용을 공개합니다. 출원공개가 된 후 만일 다른 사람이 고객님의 발명을 모방하게 되면 고객님께서는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낸 날로부터 고객님 발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면 고객님의 특허출원을 조기 공개신청하여 출원공개를 해서 보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7)특허등록 - 특허청 심사관이 고객님의 특허출원을 심사하여 새롭고 유용한 발명이라고 판단이 되면 고객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8)등록공고 - 특허권이 등록된 후에는 특허청장은 그 발명의 내용을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고를 합니다. 등록공고를 하는 이유는 어떤 특허가 등록되는지 일반인에게 알리고 또한 이 특허가 등록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라는 이유에서 공고를 합니다.

9)이의신청 -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해서 이 특허가 등록되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특허에 대해서 그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허는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출원상담을 거쳐 출원부터 특허등록을 받는데까지 1년 이내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은 7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객님의 특허 권리의 범위를 최대한 강력하고 넓게 받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되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에게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면서 특허범위를 조정하는 기간을 갖고 있어 3개월 가량의 기간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1년3개월 내지 1년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실용신안은 10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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