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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것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의 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동산을 의미하며, 오로지 물품의 외형적인 디자인에 한하며 내부적인 기술구성, 작동원리, 방법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구성, 작동원리, 방법 들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보호됩니다.
디자인(의장)등록은 아무것이나 모두 등록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즉, 새롭고 창작적이며 공업 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회사 간에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차별화시켜 눈에 띄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디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의 개발과 그 법적 보호수단인 디자인(의장)등록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핵심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하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20년간 독점하게 되며 만일 경쟁회사가 이를 침해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디자인등록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쟁업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둘째,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 이 신제품 디자인을 경쟁업체가 디자인등록하면 오히려 이 신제품을 만든 회사는 침해자가 되게 되어 제품을 시장에 낼 수도 없게 되고 신제품을 모두 폐기해야합니다.
디자인 고안자가 디자인(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디자인출원은 디자인고안에 대해 디자인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다른 사람은 디자인권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디자인출원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명확히 해야 하며 만일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디자인(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출원절차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출원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순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출원상담 - 고객님의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권리범위를 어떻게 하면 더욱 강력하고 유사디자인등록을 포함해서 더욱 넓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출원준비 - 디자인출원하기 전에 먼저 공개되어버린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하기 전까지는 디자인권의 확보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디자인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의제를 주장하여 디자인출원 해야 하므로 반드시 저희 우신특허법률사무소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3)디자인 선등록 조사 - 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물품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선출원 되거나 공지된 것인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물품이 등록 가능한지 예측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선등록 조사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디자인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제품디자인과 유사한지 판단할 수 있어 타사의 디자인권리를 침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측할 수 있고, 경쟁사와 다른 디자인 회피설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디자인출원, 심사 - 우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디자인등록의 법적인 요건에 따라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등록심사되고 거절불복심판에서는 심판관에 의해 심사되게 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디자인이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소 변리사들의 특허청심사와 심판의 경험을 살려 성심껏 도울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무소에서 디자인출원하였더라도 디자인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디자인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고객님을 도와 디자인등록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디자인등록 - 특허청 심사관이 고객님의 디자인출원을 심사하여 새롭고 창의적이고 미적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면 고객님의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등록결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6)디자인등록공고 - 디자인등록이 된 후에는 특허청장은 그 디자인을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고를 합니다. 등록공고를 하는 이유는 어떤 디자인이 등록되는지 일반인에게 알리고 또한 그 디자인이 등록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라는 이유에서 공고를 합니다.

7)이의신청 - 등록공고된 디자인에 대해서 그 디자인이 등록되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디자인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청 심사 시에 심사관의 의견제출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출원상담을 거쳐 출원부터 디자인등록을 받는데 까지 일부심사등록은 4개월 심사등록은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기본적인 디자인등록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디자인등록제도에는 이 이외에도 특수한 디자인등록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관련디자인제도 -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을 창작한 후에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을 이 창작하게 되는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해두면 타인이 디자인을 모방하려 할 때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침해를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2)한벌물품 디자인제도 - 찻잔세트와 같이 상관습 상 한벌로 판매되고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3)출원공개제도 - 고객님께서 디자인출원을 한 후 필요하신 경우에는 등록전이라도 디자인 출원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후에는 타인으로부터 디자인 모방을 당하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일부심사등록제도 -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디자인이 신속하게 권리로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 1년이 소요되던 디자인심사처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 대상인 의류, 직물류, 문방구류 등에 대해서는 방식심사 후 등록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5)다 디자인등록출원제도 -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부분디자인제도 - 구 디자인등록법(의장법)에서는 물품의 전체 외관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개정법 하에서는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부,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에 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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