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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파일을 P2P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구저작권법에서는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은 고소인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에 2002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이고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 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작의 전부를 복제,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하였다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았다고 볼 이유도 없다.
저작권법상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 표절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곡에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원곡에다 개작자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인 것에 대하여 정신적인 노력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면 개작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곡에다가 원고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편곡한 위 ‘강아지 왈츠’와 ‘내 마음의 노래’는 그 원곡들이나 다른 편곡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창작성의 정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정신적인 노력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창작성 있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므로 저작권법상의 개작에 해당된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널러지가 ‘계약을 어기고 전자지도를 무단 링크시켜 저작권이 침해 됐다’며 넥스텔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해서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 판결이 모든 링크가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은 아니며 프레임을 이용한 링크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프레임 링크가 저작권 분쟁을 일으킨 사례는 해외에서 이미 발생한 바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와 토털 뉴스 사이의 인터넷사이트 링크 사건의 분쟁에 있어서 토털 뉴스가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뉴스 사이트를 프레임 링크시켜 서비스하자 워싱턴 포스트사가 토털 뉴스를 상대로 부실표시,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는데 이들은 ‘원고의 정보에 대한 링크 자체는 인정하지만 원고의 뉴스가 현시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프레임 기법의 사용은 금지하며 또한 원고의 상표나 로고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였다. 즉, 이 합의는 텍스트만의 단순 링크만을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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