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이드
자주나오는 질문
홈 > 심판 > 심판사례 소개 > 실용신안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출성형기에 관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들의 기본적 구조, 진공챔버로 인한 진공상태의 성형기술, 클램핑 블록에 의한 형 체결 시스템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나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이 없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
본건고안은 인용참증과 그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한 것으로 다만 일부분의 모양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고안이 신발 중창에 관한 것이고 인용참증이 신발 바닥창에 관한 것이어서 그 대상물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본건고안과 인용참증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본건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고 현저하게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본건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할 것이다. 이 판례는 비록 국제특허분류상은 다른 물품이라도 실용신안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다른 물품이 아니면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실용신안에서의 물품의 유사여부는 구조, 용도, 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라디오가 부설된 책꽂이와 책꽂이 기능이 있는 라디오는 실용신안에서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즉, 실용신안에서는 물품이 비유사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법에서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실용신안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증거는 인용고안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만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그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뉴얼은 일본국 고마츠사의 책자로서 위 고마츠사가 인용고안을 실시하여 제작한 굴삭기의 취급이나 그 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간행물인 바, 이 매뉴얼에는 대외비 등 배부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표지에 “이 매뉴얼은 귀하의 나라에서 입수할 수 없는 부착기구와 선택사양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마츠사의 대리점에게 상의하여 주십시오”라고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매뉴얼은 위 고마츠사가 대리점 뿐 만 아니라 그 대리점으로부터 자사 제품인 굴삭기를 구입하였거나 또는 구입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하여 그 굴삭기에 대한 이해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매뉴얼에 기재된 기술 내용의 수준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뉴얼은 당초부터 공개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배포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사회통념상 이러한 책자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으로서 이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 상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점차로 커짐에 따라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매뉴얼 등을 신속히 수집 이용하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배부 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매뉴얼은 그 인쇄, 제작된 시점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부 범위, 비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외국회사의 매뉴얼에 대외비 등 배부 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매뉴얼은 인쇄, 제작된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