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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심판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심판장은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심판청구방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는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해야 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심판관은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즉 심판청구요건 내지 적법요건에 대해 심리를 하는 것이며 심판청구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리를 거친 후에는 심판의 본안심리에 들어갑니다. 본안심리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결을 하기 위한 사실과 증거 등의 심판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리방식으로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를 병행하게 됩니다.
심판은 법규의 해석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수적입니다. 심판관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단의 근거자료로서 증거가 요구되며 그 조사절차 또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심판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증거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본 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는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관은 심리를 마친 후 심판청구에 대한 최종적 판단으로 심리를 통해 인식하게 된 사실에 대한 법의 적용으로 심결을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요건이 불비된 경우에는 각하심결을 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용심결을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때에는 기각심결을 합니다.
심판은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행위가 많을수록 심판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격, 방어가 적은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6~7개월이면 1심이 끝나지만 공격, 방어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1심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의 심리기간이 소요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심리 촉진의 결과 3개월이면 판결이 되며 본안심리가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거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1년6개월 내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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