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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손잡이, 솔 본체 및 바닥 솔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젖병을 세척하는 젖병 세척용 솔인데, 솔 본체의 경우에는 젖병 내벽을 세척하기 위한 부분으로 젖병의 형태에 맞추어 원통 형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기능상 구조적으로 그 구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어 두 디자인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두 디자인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솔 본체 부분을 제외하고 두 디자인을 비교하여 보면, 손잡이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는 잘록하고 하부는 볼록한 볼링핀 형상이며 상단부는 파상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중앙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다소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볼록 부분이 협소하고 상하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단부는 역삼각형이고 그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하단부의 손잡이와 솔 본체를 연결하는 부분이 둥근 띠를 두르고 있어서 서로 다르고, 바닥 솔 부분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5개의 꽃잎 형상 또는 나비 형상인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가 처진 원형에 가까운 형태에 가장자리 전체가 파상형을 이루고 많은 주름이 진 형상 또는 좌우로 주름이 있는 타원형에 가까운 형상이어서 서로 달라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는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디자인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디자인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직4각형의 문짝이나 목욕탕 옷장을 여러 층으로 형성시킨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전에 당 업계에서 공연히 실시되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위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가)호 디자인을 대비 관찰하여 (가)호 디자인은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이 문짝과 옷장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이라고 인정한 것이 어떠한 증거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공지, 공용성이 심판절차상 증거를 요하지 않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소송상 불요증사실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같이 본 취지인지의 여부조차도 분명치 않다. 결국 원심결에는 증거판단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의 사용표장은 일명 "쌍학침대"로 불리우는 침해의 머리 장식판 양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2000.8.29) 이전인 1988년 경부터 사임당 가구가 이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침대의 머리판이나 탁자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이문양을 사용한 가구를 "sanghak bed" "sanghak night stand" 또는 "쌍학침대"와 같은 이름으로 불러왔고, 이와 마찬가지로 침대의 머리판 장식의 쌍학문양이 위치하는 곳에 원앙을 새겨넣은 침대는 "원앙침대"로 불러왔는데, 사임당가구 이외의 다른 가구업체들도 "쌍학침대"라는 이름으로 이사건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양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가구에 장식으로 사용되던 쌍학문을 거의 그대로 복원한 것이고, 나전칠기 등 전통가구에 학이나 거북, 대나무, 매화등과 같은 자연물을 장식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침대의 머리판 장식에 새겨진 문양이 상품출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가구에 상표를 부착하고 있을 뿐, 가구에 새겨진 문양 그자체를 상품출처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자나 일반인들이 가구에 새겨진 문양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침대의 머리판 장식에 새겨진 원고의 사용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등록 디자인은 전기스탠드 몸체에 관한 것이고 (가)호 디자인은 탁상용 전기스탠드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디자인은 부분품에 관한 것이고 (가)호 디자인은 그 부분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에 관한 것이어서 그 대상물품이 서로 다르나, (가)호 디자인의 실시를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등록디자인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되어 있어 (가)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호 디자인 중 등록디자인과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가)호 디자인의 몸체 부분은 전방, 후방, 그리고 상부 케이스의 상면, 전방 및 후방에 형성된 각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가)호 디자인은 스탠드 몸체 하단에 몸체의 크기보다 크고 전방은 반원형이고 후방은 양쪽으로 각기 진 얇은 판체로 된 형태의 받침대가 추가되어 있는 점만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나,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디자인은 몸체의 정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몸체에 붙여지는 얇은 판 형태의 받침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그 받침대의 유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더러, 스탠드의 몸체 하단에 받침대를 추가하는 정도의 변형은 흔히 취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이며 (가)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디자인은 시각 즉, 육안으로 디자인을 파악.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 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인 ‘틀’은 기구 속에 채워진 공기가 빠진 경우에도 기구의 외피의 형상과 모양을 ‘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일 뿐 ‘틀’ 자체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틀’이 외피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거래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틀’은 상당히 대형이어서 부품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운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등록디자인품은 거래 시나 운반 시 또는 설치 시에도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외피 속에 채워진 공기가 약간 빠져나간 비정상적 경우에만 ‘틀’의 윤곽 을 짐작하게 할뿐이므로 완성품의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그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쉽사리 파악, 식별할 수 없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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