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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통칭하여 ‘특허’라고 하겠습니다), 출원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통칭하여 ‘특허권’이라고 하겠습니다)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 모두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통칭하여 특허심판이라고 부르며 2심은 특허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심판의 종류에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이 있는데, 결정계 심판이란 심판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계 심판이란 당사자로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갖는 심판으로서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말합니다.
(1)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인에게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특허청에게는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특허청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정심판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이 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의 내용을 정정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권이 무효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무효심판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권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그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특허가 등록되려면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거쳐야하지만 심사관이 특허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실특허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 등록된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켜 둔다면 오히려 잘못된 부실특허를 보호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이러한 잘못 등록된 특허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특허권이 무효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무효사유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던지 새롭지 않거나 진보하지 않은 발명, 먼저 출원된 특허와 유사한 발명 그리고 특허명세서 기재가 불비한 것 등이 있습니다.
(2)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실시 형태가 특허권의 효력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특허권의 내용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형태이므로 권리범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크게 해석하는 반면 상대방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작게 해석하려 하므로 여기에서 서로 특허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가를 확인하여 권리자와 침해자간에 특허분쟁을 조정해주는 것이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범위 내에 침해자의 실시가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하고, 실시자가 자신의 실시가 권리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부릅니다.
(3)통상실시권허여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특허발명이 먼저 출원된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저촉하는 경우 적법하게 실시하려면 특허권자에게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해주지 않는 때에는 강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게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종래의 발명을 개량한 발명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발명만을 보호하고 그 이후의 개량발명을 배척한다면 오히려 산업발전 방향에 역행하여 산업재산권제도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량발명에 대해서 실시료를 지불하고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4)정정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이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대한 정정이 적법하지 못한 경우 그 정정을 무효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5)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이란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해 연장된 존속기간을 무효시키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연장등록된 특허를 정리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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