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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인용발명에 비하여 조성성분의 조성비율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에 특징이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한정된 수치범위 안과 밖에서 서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겨야 할 것인데, 제1항 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을 단지 바람직한 조성비라고만 기재할 뿐, 그 수치범위를 벗어나는 조성물도 본 발명에 따른 것으로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명세서에 의하면 제1항 발명에서 제외한 수치의 조성물이 수치 한정된 범위 내인 조성물에 비해 성능의 차이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은 그 수치 한정으로 인한 작용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수치 한정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정한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케라틴 섬유의 영구적 형성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케라틴 섬유’라 함은 경단백질로 이루어진 길고 가늘며 연하여 굽힐 수 있는 물질로서 모발(毛髮)을 말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모발에 환원 조성물 및 산화 조성물을 사용하여 모발을 영구적으로 재형성하기 위한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 즉,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발명은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서 추후 효과에 관한 의견서 등의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명세서에 그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목적, 구성에 관한 기재로부터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최초 명세서에 출원발명의 약리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약리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 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는 인정될 수 없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소외 회사는 특허출원인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을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특허발명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와 관련 직원들에게 공지되었고 또한 소외 회사가 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하여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특허발명을 공개하였고 나아가 소외 회사는 출원일 이전에 판매처에 특허발명 제품을 공개하여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었으므로 이 특허는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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