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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했더라도 그 유명 기업의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했더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위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유명기업의 상표 ‘Fedex’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홈쇼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명 기업의 서비스 등록과 다른 상품을 판매했더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위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인 마스타카드의 도메인 네임 mastercard.com과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 mastercard.co.kr을 등록, 웹메일카드 서비스업무를 준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mastercard.co.kr의 사용금지 및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마스타카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 원고가 mastercard.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핑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mastercard.co.kr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률상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다른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쇼핑전자카다로그 제작 발송 및 이벤트 상품, 할인상품, 공동구매 이메일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홈쇼핑업무와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는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가들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방법 및 내용의 변경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언제든지 이 사건 도메인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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