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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경업금지약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즉,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퇴직종업원이 경쟁사에 수년간 취업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와 종업원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될 당시 회사는 무선단말기 분야의 기술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종업원들의 경업금지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고,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 역설계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단말기의 제조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취득하더라도 현재의 기술개발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업금지기간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아니하며, 회사와 종업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들의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존속기간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의 기간만료일인 퇴직 후 1년까지만 인정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제약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피신청인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품 수입 판매를 하는 회사의 국내 사무소에서 그 책임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이상, 그 경업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은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행위가 많을수록 심판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격, 방어가 적은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6~7개월이면 1심이 끝나지만 공격, 방어가 심하게 이루어는 경우에는 1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1심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의 심리기간이 소요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심리 촉진의 결과 3개월이면 판결이 되며 본안심리가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거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1년6개월 내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다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허출원 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 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이외에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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