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이드
자주나오는 질문
홈 > 심판 > 심판사례 소개 >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간판에 표시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 회사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제3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표지의 외관, 호칭,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식품포장용 랩(WRAP)상품인 ‘새론 그린랩(GREEN WRAP)’의 상품표지가 동동상품인 ‘크린랲(CLEAN WRAP)’의 상품표지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이다.
로고